거제시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2차 접수, 영세 소상공인까지 확대

거제시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2차 접수, 영세 소상공인까지 확대

- 사각지대 해소 위해 기존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기준 완화

거제시가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을 영세 소상공인까지 확대 시행한다.

거제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1차 지원 시 매출액 감소 증빙 애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도 긴급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도내 기초 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유지를 위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업종에 따라 매출액감소 입증이 어렵거나 소액 현금거래 등으로 매출증빙이 되지 않는 영세 소상공인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서류로 매출액 하락을 입증 할 수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고, 시는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이런 문제점과 사업자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고심을 거듭해 왔다.

이에 거제시는‘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 2차 접수 시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2차 지원 대상은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사업자로서 영업기간 1년 미만 사업자 이거나 매출액 증빙이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한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2020년 6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는 모두 거제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과 1차 지원에서 선정된 사업자는 제외다.

신청기간은 6월 10일부터 26일까지로 사업자는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생계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거제사랑카드로 발급하며, 6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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