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본궤도 오른다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본궤도 오른다

경남도, 23일 구역지정·계획수립·실시계획 인가

경남도는 23일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변경) 지정,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제2021-502호) 했다.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양정동 543번지 일원 21만 3160㎡(6만 4593평 ‧ 300㎡ 감소)를 대상으로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계획적 신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경남도 고시에 따르면 ‘2020 도시기본계획’상 관리계획이 미수립된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의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 효율 극대화와, 거제 도시기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적·체계적·환경친화적 주거용지 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조기확보로 도시 균형 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사업시행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환지(換地) 방식’으로 개발된다.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19만8587㎡(제1종일반주거지역 9만5352㎡, 제3종일반주거지역 3만4495㎡, 준주거지역 6만8740㎡) ▶근린상업지역 1만4573㎡로 나뉜다. 경남도는 고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도 세세히 명시했다.

수양지구는 특히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지하 2층, 지상 29층 9개동 696세대의 대단지 1군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국지도 58호선 건설사업 등 교통 인프라도 좋은 편이다.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김치수 조합장은 “수양지구는 초·중·고 등 각급 학교가 인접한 특급 학군으로 맑은샘병원 확장 계획, 연초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계획, 국지도 58호선 수월IC 개설, 신도시 도로 계획 등 사통팔달 지역이 될 것”이라며 “핵심 절차인 경남도 인가를 받은 만큼 환지 처분 등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형도면 등 관련자료는 거제시 도시계획과(639-4443)에 비치해 열람 가능하며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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