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 바보야, 문제는 저임금이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해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하자, 성명서를 내고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의 거꾸로 가는 대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이다
“이 바보야, 문제는 저임금이야!”
- 하청노동자 저임금 해결 없이 조선업 인력난 해결 없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9일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해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한마디로 조선소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 이주노동자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발표는 현시기 조선업 인력난의 근본 원인이 ‘하청노동자 저임금’에 있다는 것을 모른 척 한 채, 오히려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의 거꾸로 가는 대책일 뿐이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는 2015년~2020년 약 7만6천 명이 대량해고되었고, 남아있는 노동자는 실질임금이 30% 하락했다. 그 결과 조선소에서 쫓겨난 하청노동자가 이제는 다시 조선소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감이 늘어난 지금도 저임금을 견디지 못해 조선소를 떠나는 노동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은 더 힘들고, 더 위험하고, 임금은 훨씬 적은데 누가 조선소에 돌아와 일하려고 하겠는가. 젊은 노동자들이 조선소 일자리를 기피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현실이 이러한데, 그동안 하락한 하청노동자 임금을 정상화하지 않고 이주노동자 고용을 늘린다고 조선소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주노동자 고용확대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이주노동자의 임금은 대부분 최저임금이므로 이주노동자 증가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곧 현재의 하청노동자 저임금을 유지시키는 데 영향을 줄 것이다.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와 함께 일각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는 ‘주52시간제 완화’ 역시 마찬가지다. 이 역시 사람 구하기 힘드니 있는 사람 더 오래 일 시킬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로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헛소리하는 정부가 뒤이어 같은 논리로 주52시간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한다.
다시 말하지만, 하청노동자 저임금 해결 없이 조선소 인력난 해결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하청노동자 임금은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
첫째, 하청노동자 저임금을 강요하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 원하청 착취에 대한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른바 ‘빅쓰리’ 조선소 모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백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현장의 원하청 착취는 전혀 변한 것이 없다. 원하청 불공정 거래가 개선되지 않으면 하청업체는 그 핑계로 하청노동자 저임금을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다.
둘째, 다단계 하도급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이른바 ‘바지사장’들의 중간착취가 많아질수록 하청노동자 임금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단계 하도급은 하청노동자 저임금을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법적인 권리 보호에서도 제외시킨다. 더불어 다단계 하도급은 위험의 외주화, 조선소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셋째,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원청 조선소와의 단체교섭을 보장해야 한다. 하청노동자 임금인상은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하청노동자의 노동조합 할 권리가 적극 보장되어야만 하청노동자 임금인상은 비로소 현실화할 수 있다. 또한, 원청 조선소가 하청업체 단가 및 기성금 결정에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원청 조선소와 하청노동조합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이 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결국 최저임금의 법적 강제력을 약화시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임금인상 효과마저 없앨 것이다.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제 개악이 아니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번 발표는 2021년 9월 <K-조선 재도약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정부의 조선업 발전전략에는 조선업 생산의 중심을 담당하는 하청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를 향상시키려는 방안은 전혀 없다. 이에 지난 3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하청 3지회가 청와대와 인수위원회를 방문하여 “하청노동자가 살아야 한국 조선업이 산다”는 하청노동자의 의견서를 전달했지만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차기 정부도 묵묵부답이다.
“이 바보야, 문제는 저임금이야!”
산업통상자원부, 윤석열 차기 정부는 부디 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조선소 인력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2022년 4월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이 바보야, 문제는 저임금이야!”
- 하청노동자 저임금 해결 없이 조선업 인력난 해결 없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9일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해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한마디로 조선소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 이주노동자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발표는 현시기 조선업 인력난의 근본 원인이 ‘하청노동자 저임금’에 있다는 것을 모른 척 한 채, 오히려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의 거꾸로 가는 대책일 뿐이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는 2015년~2020년 약 7만6천 명이 대량해고되었고, 남아있는 노동자는 실질임금이 30% 하락했다. 그 결과 조선소에서 쫓겨난 하청노동자가 이제는 다시 조선소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감이 늘어난 지금도 저임금을 견디지 못해 조선소를 떠나는 노동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은 더 힘들고, 더 위험하고, 임금은 훨씬 적은데 누가 조선소에 돌아와 일하려고 하겠는가. 젊은 노동자들이 조선소 일자리를 기피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현실이 이러한데, 그동안 하락한 하청노동자 임금을 정상화하지 않고 이주노동자 고용을 늘린다고 조선소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주노동자 고용확대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이주노동자의 임금은 대부분 최저임금이므로 이주노동자 증가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곧 현재의 하청노동자 저임금을 유지시키는 데 영향을 줄 것이다.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와 함께 일각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는 ‘주52시간제 완화’ 역시 마찬가지다. 이 역시 사람 구하기 힘드니 있는 사람 더 오래 일 시킬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로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헛소리하는 정부가 뒤이어 같은 논리로 주52시간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한다.
다시 말하지만, 하청노동자 저임금 해결 없이 조선소 인력난 해결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하청노동자 임금은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
첫째, 하청노동자 저임금을 강요하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 원하청 착취에 대한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른바 ‘빅쓰리’ 조선소 모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백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현장의 원하청 착취는 전혀 변한 것이 없다. 원하청 불공정 거래가 개선되지 않으면 하청업체는 그 핑계로 하청노동자 저임금을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다.
둘째, 다단계 하도급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이른바 ‘바지사장’들의 중간착취가 많아질수록 하청노동자 임금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단계 하도급은 하청노동자 저임금을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법적인 권리 보호에서도 제외시킨다. 더불어 다단계 하도급은 위험의 외주화, 조선소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셋째,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원청 조선소와의 단체교섭을 보장해야 한다. 하청노동자 임금인상은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하청노동자의 노동조합 할 권리가 적극 보장되어야만 하청노동자 임금인상은 비로소 현실화할 수 있다. 또한, 원청 조선소가 하청업체 단가 및 기성금 결정에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원청 조선소와 하청노동조합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이 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결국 최저임금의 법적 강제력을 약화시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임금인상 효과마저 없앨 것이다.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제 개악이 아니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번 발표는 2021년 9월 <K-조선 재도약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정부의 조선업 발전전략에는 조선업 생산의 중심을 담당하는 하청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를 향상시키려는 방안은 전혀 없다. 이에 지난 3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하청 3지회가 청와대와 인수위원회를 방문하여 “하청노동자가 살아야 한국 조선업이 산다”는 하청노동자의 의견서를 전달했지만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차기 정부도 묵묵부답이다.
“이 바보야, 문제는 저임금이야!”
산업통상자원부, 윤석열 차기 정부는 부디 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조선소 인력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2022년 4월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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