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행심위, ‘거제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사업수행기관 선정처분취소’ 표결 ‘가부동수’

경남도행심위, ‘거제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사업수행기관 선정처분취소’ 표결 ‘가부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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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거제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수행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제시의 행정절차에 많은 하자가 드러난 가운데,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사)거제외국인노동자비전센터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사업수행기관 선정처분취소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를 개최했다.

이날 구술 참가자로 (사)거제외국인노동자비전센터에서 2명, 거제시 2명·거제대 2명이 각각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다수의 행정심판 위원들은 지각 사태와 지각한 기관을 선정한 경위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다. 이날 거제시는 선정위원회 관련 업무가 처음이라 실수가 있었던 것은 죄송하지만 거대제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청구인은 △ 애초부터 청구인을 배제하려 했고 △ 거제시가 지각한 거제대를 두둔했고 △ 심사위원 구성과 심사가 편파적이었으며 △ 센터장 겸직 허용의 위법·부당성 등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구인은 거제시가 선정과정에서 많은 하자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선정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여 유감스럽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침해한 거제시의 행정을 바로잡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남도행심위가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가부동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제외국인노동자비전센터는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행정심판위가 행정기관 내의 심판기구라는 점에서 사실상 청구인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거제외국인노동자비전센터에서는 이달 말 심리기일이 다시 잡히면, 이미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부적절한 사항을 다수 확인했다는 점, 15분 이상 지각한 기관을 선정한 건 선례에 비춰 있을 수 없는 결정이므로 이를 바로잡아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 등을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비전센터 이길종 상임이사는 “이번 심리에서 지각 건과 관련하여 거제시는 10분 지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15분 이상이고, 거제대는 차가 막혔다고 했지만 당시 차가 막히는 도로상황이 아니어서 거짓 진술을 했다”라면서 “이에 따라 재심리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주장하여 거제시의 하자투성이의 행정절차가 시정되게끔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제대는 지역의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으로 본연의 인재양성 및 지역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고민은 없고 온갖 지원사업과 위탁사업으로 보여주기식 사업 나열하기에 치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거제외국인노동자비전센터는 이 건에 대해 민원을 제기, 경상남도감사위원회가 거제시의 자체 공모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절한 사항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 현재 그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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