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중앙일보 18일자 보도에 대해 즉각 해명

대우조선해양, 중앙일보 18일자 보도에 대해 즉각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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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이 지난18일자 "대우조선, 계약금 안 받고 잠수함 만들다"라는 제하의 중앙일보 기사와 관련해 즉각 해명자료를 내났다.

다음은 대우조선의 해명자료다

[중앙일보 08.18일자 보도해명자료] “대우조선, 계약금도 안 받고 잠수함 만들다 900억 날릴판” 제하의 기사 관련

1. 보도내용

■ 08.18 중앙일보는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9년 수주한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에 대해 계약 발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자재를 선 발주해 9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우발손실충당금으로 설정했으며, 계약 무산 가능성에 대해 대비 하지 않았다고 보도함.


2. 해명내용

■ 대우조선해양이 2019년 4월 잠수함 3척에 대해 건조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계약 발효가 되지 않은 것과 일부 자재를 선 발주한 것은 사실임.

■ 하지만 일부 주요 자재의 경우 회사가 원하는 시점에 자재를 납품받고 제품 납기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기 발주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이번 건의 경우도 계약된 인도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기 발주가 불가피했음.

■ 계약 무산 가능성에 대비 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어떠한 건조 계약 취소 검토 및 취소 통보를 한 사실이 없음.

■ 이번 사업이 대우조선해양과 인도네시아와의 첫 사업 진행이 아님. 대우조선해양은 2003년과 2009년 두차례 인도네시아 잠수함 창정비 사업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 잠수함 1차 사업으로 잠수함 3척을 수주하여 성공적으로 인도해 세계에서 잠수함을 수출한 다섯번째 국가가 됨. 이 같은 실력을 인정받아 2018년 세번째 창정비 사업을 수주한 바 있음. 이처럼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상황에서 2차 사업 계약 무산 가능성을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으로 판단됨.

■ 따라서 설정된 충당금 900억원이 날라갔다는 것 또한 무리한 해석이며, 계약 발효가 되면 회계상 환입이 되는 상황임.

■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계약 발효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으며 수주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바,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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