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4억 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오는 2월 28일부터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실시
보전율 2.5%→3%(착한가격업소 3%→3.5%) 확대 지원
보전율 2.5%→3%(착한가격업소 3%→3.5%) 확대 지원
거제시는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204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 중이며 업종별 평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를 충족하는 소상공인이고, 유흥·불법도박·사치·향락 업종을 경영 하는 자, 휴·폐업 중인 업체,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및 그 밖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제한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융자 한도는 5천만원으로 자금 종류는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이 있으며, 이차보전율은 1년간 대출 이자 중 3%이며 착한가격업체의 경우 3.5%로 상향 지원한다. 보증수수료는 1% 이내 금액을 1년간 지원한다.
신청은 2월 28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전 예약 후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30일 이내에 8개 취급은행(농협·경남·기업·부산·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는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지원을 위해 관련조례 개정절차를 마쳤으며, 조례공포일 이후 대출하는 자금에 대한 1년치 이자중 3%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생활경제과(☎639-41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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