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조선업 인력난 해소 ‘투트랙’ 지원…이주정착비 최대 360만원·기숙사 임차료 지원
경남 거제시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규 취업자와 중소기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투트랙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거제시는 조선업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60만 원의 이주 정착비를 지원하는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4월 1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조선업체에 새로 취업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경남 외 지역에서 거제로 주소를 이전한 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근무한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12회까지 지급된다. 다만 중도 퇴사하거나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지원은 중단된다.
신청은 4월과 7월, 10월, 12월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대기업 근로자나 기업 기숙사 이용자,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조선업 중소 협력사들이 여전히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구인난 해소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조선업 내국인 인력난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사업을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한편, 거제시는 기업 지원책도 병행한다. 오는 17일까지 ‘2026년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 중이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이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해 직원 기숙사로 운영할 경우, 임차료의 80% 이내에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간은 연 최대 12개월이다.
지원 대상은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중소기업으로,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된 근속 10년 미만 근로자여야 한다. 특히 전체 인원의 10% 이상은 입사 1년 미만 신규 채용자로 구성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기숙사 임차료 지원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층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며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기업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각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은 거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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