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무관용 원칙’ 강력 정비 착수

거제시,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무관용 원칙’ 강력 정비 착수

- 대통령 질책 계기 전수조사…누락 시설까지 전면 재점검
- 원상복구 명령·과징금·행정대집행 등 초강력 대응 예고

 

[크기변환]불법 건물 철거 현장.png
사진은 관련기사와 관계없음(AI 이미지)

 

거제시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을 뿌리 뽑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강도 높은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공공 자산인 하천을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적발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엄정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대통령의 국무회의 질책 이후 촉발됐다. 당시 대통령은 “2025년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점검 건수가 835건에 그친 것은 지자체의 온정주의와 공무원의 방치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전국적인 재조사와 강력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특히 조사 누락 시 담당 공무원 문책과 직무유기 형사고발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지난 3월 한 달간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 계곡은 물론 군립공원과 구거(도랑)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기존의 형식적 점검을 탈피해 현장 실사와 위성사진 분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과거 조사에서 누락된 불법 시설물을 끝까지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4월부터 조사 완료 구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정비에 돌입한다.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각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불법 점용으로 얻은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 부과도 검토해 불법 행위의 재발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부 소하천과 구거 등 조사 미완료 구역에 대해서도 4월 중 추가 조사를 이어가며, 단 한 건의 불법 시설물도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전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상시 감시 체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공동 자산으로 특정 개인의 수익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소하천 하나까지 끝까지 찾아내 정비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거제시는 시민들에게 하천 내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시청 관련 부서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갑상 기자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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