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시장 SNS 방송 통해 6개의 소상공인 피해지원책 건의
- 지자체 재량권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규정 신설’ 요청
변광용 거제시장이 시 공식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코로나19 비상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변 시장은 11일 오후 5시 30분, 3개의 시 공식 SNS 채널을 개설해 “코로나19의 확산과 공포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및 대책 마련과 지자체의 재량권 확대가 절실하다”며 이 같이 건의했다.
이어 “그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살려내고 지역경기 부양과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 전개에 따른 임대인 지원, 상수도요금 감면, 공공기관 임대료 지원 등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했으나 법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현재로서는 재난 피해자에게 생계비 등의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지역상품권 할인, 관내 식당 이용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생계유지비 지원 등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책 추진과 지자체의 재량권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6개의 지원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변 시장은 첫 번 째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위기 극복 시까지 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생계비를 비롯한 4대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 째로는 “재난의 종류가 다변화되는 만큼 감염병 등 사회재난 발생 시 지자체가 피해복구 지원을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세 번 째는 “특례보증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긴급 자금이 필요한데도 기존 자금 대출로 특례보증 한도가 제한되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코로나19 위기기간 동안 특례보증 한도 증액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례보증 수수료 또한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네 번째는 “코로나 방역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 ‘클린존’ 인증 공표를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방역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제안했으며,
기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화 대책 마련의 2가지 사항도 정부와 관련 기관에 건의했다.
변 시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직접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제안을 마무리했다.
한편 변 시장의 이번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금융감독원장,보건복지부장관,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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