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가품 의혹 제기된 마스크...전량 회수에 들어가

거제시, 가품 의혹 제기된 마스크...전량 회수에 들어가

무상배부 마스크 불량품 확인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키로

거제시는 취약계층 등에 무상 배부한 마스크가 함량미달 제품으로 확인되어 지난 9일부터 긴급 회수에 나서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취약 계층을 우선으로 마스크 무상배부를 결정하고 물량을 확보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마스크 긴급구매 및 배부계획을 수립하고 예비비를 편성, 지난 6일 조달청 등록업체 A사와 15만 장의 마스크 납품에 대한 전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지난8일 일부인 6만 장을 납품받았다.

시는 지난 9일 면?동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상자에 대한 빠른 배부를 요청했다.

이날 오전부터 이?통장들이 직접 배부에 나섰고, 65세 이상 고령자, 1~3급 이상 장애인,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등 3만여 명의 확보된 명단을 바탕으로 해당 세대를 방문해 마스크를 전달했다.

하지만 당일 마스크를 수령한 일부 시민에게서 불량품 의혹이 제기되었고, 시는 즉시 업무연락을 통해 배부를 중단한 뒤 전체 물품에 대한 정밀 검수를 진행했다.

시는 배부된 마스크를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하고 이를 경찰서에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변광용 시장은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시민들의 불안함이 큰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함량 미달 제품이 배부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확보해 빠른 시일 내에 재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A사에서 납품한 마스크에 대한 제품 성분 분석을 통해 인증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상급기관과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 근거자료를 수집한 뒤 지방계약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계약은 조달청 등록업체와의 전자계약에 따라 계약보증서를 징구하고 선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금전적 손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빠른 시일 내에 품질기준에 적합한 마스크를 다시 구입하여 취약계층에게 재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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