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거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거제시는 거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총괄 판매대행점인 농협은행거제시지부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상품권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여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부정유통 의심 업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부정수취·불법환전(깡), 제한업종 영위, 결제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거제시는 “2021년부터 매년 2회 이상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하여 충분한 계도 기간을 가진 만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행․재정적 처분을 강화할 것”이라며 “건전한 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가맹점주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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