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거제시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9월 2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는 7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총 수입금액 8천만 원 이상)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 원의 기본세액을 다음달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다면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 세액과 함께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거제시는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대상자들에게는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납부서를 미수령했거나 납부서상의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 직접 신고해야 하며, 과소신고 및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직접 신고하는 경우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거제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또는 가까운 면·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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