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시청전경.jpg

거제시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9월 2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는 7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총 수입금액 8천만 원 이상)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 원의 기본세액을 다음달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다면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 세액과 함께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거제시는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대상자들에게는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납부서를 미수령했거나 납부서상의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 직접 신고해야 하며, 과소신고 및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직접 신고하는 경우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거제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또는 가까운 면·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 저작권자 ⓒ 거제뉴스와이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 Comments
최근 많이 본 기사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YS 재임 기간 자료 ‘디지털 유산화’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전경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발자취를 기록한 아날로그 자료들이 디지털 유산으로 다시금 탈바꿈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정연송)는 김영삼대…
거제시, V.O.S.박지헌‧조성모 초청 힐링콘서트 개최
거제시가 오는 12월 10일 저녁 7시 30분부터 새로 단장한 거제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이야기꽃, 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거제, 새로운 희망을 …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