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거제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법인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을 계산하여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하며, 만약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시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방문 없이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 받은 중소기업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이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세와 동일하게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차감 받을 수 있는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분할납부제도가 도입되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2024년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및 차세대 위택스 도입으로 인한 시스템 불안정으로 인터넷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어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를 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기를 바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 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거제뉴스와이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