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장승포동 해역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패류 채취 금지 및 섭취 주의 당부
패류독소는 이른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지난 3월 18일 장승포동 해역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 올해 처음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패류독소 허용 기준치 : 0.8mg/kg이하
패류독소는 동결, 냉장 또는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며, 주로 수온이 상승하는 3 ~ 4월 중에 발생하였다가 수온이 18℃ 이상 되는 5월말 ~ 6월경에 자연 소멸한다.
따라서,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장승포동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또한 어업인, 낚시객, 행락객 등이 패류 섭취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장승포동 해안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어업인 등에게 섭취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계속 수온이 상승하면 패류독소 검출 해역 및 기준치 초과 해역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거제시는 피해예방을 위해 전광판, 현수막 게시, 어업인 대상 문자메세지 전송 등 신속한 상황전파로 채취자제(금지명령) 권고 및 섭취금지 지도 및 홍보를 계속 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주말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해안변 및 갯바위 등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안내문 배부 및 지도,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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