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상세주소 부여 확대를 위한 공인중개사 교육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8일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서 공인중개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확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101동, 3층, 401호 등의 동·층·호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만 상세주소를 표기할 수 있었다.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상세주소를 임의 사용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 또는 문서에 상세주소를 표기할 수 없어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세금 고지서, 예비군 교육훈련,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의 문서가 반송 및 분실되어 체납,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최근 1인가구 증가로 원룸 거주자가 늘고 있으나 복지 공무원이 동·층·호를 몰라 돌아 나와 고독사 등의 위기가구를 놓칠 수 있고 119, 112 긴급신고 시 신속한 구조·구급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또한,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은 위장전입의 표적이 되어 전세사기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013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세주소 제도를 도입하여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에 동·층·호를 표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을 위하여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여 여전히 신청을 기피하거나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8일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서 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상세주소 부여 여부를 확인하고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계약서에 소유자(임대인)가 상세주소 부여를 동의하고 임차인에게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신청을 안내하도록 교육했다.
또한, 전입신고 후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위하여 관공서를 재방문하는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전입신고 및 상세주소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복지담당 부서와 협업하여 위기가구를 조사하여 상세주소를 우선 부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고지서 등 중요한 문서가 반송 및 분실되어 체납,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경찰과 소방의 구조·구급도 지연될 수 있다.”며, “원룸 거주자께서는 주민등록 상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상세주소 부여 및 주민등록 정정도 함께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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