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2년간 확대 지원
오는 2월 10일부터 204억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실시
이자차액 지원 기간 1년(3%) ⟶ 2년(3% 이내 차등지원) 확대 지원
이자차액 지원 기간 1년(3%) ⟶ 2년(3% 이내 차등지원) 확대 지원
거제시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시행하는 204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기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전년도('22년) 1년간 3% 이자차액 지원에서 올해는 3% 이내에서 2년간 확대 지원하며, 보증수수료는 1년간 1% 이내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지원 대상은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유흥·불법 도박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휴·폐업 업체,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및 그 밖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제한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월 1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전 방문 예약 후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을 방문하여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30일 이내에 8개 협약은행(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거제시는 (사)미소금융경남거제법인에서 대출을 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이자차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지역경제과(☎639-4112~4)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 저작권자 ⓒ 거제뉴스와이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