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GPS장착) 독려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거제시(시장 박종우)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가축전염병 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미등록 축산차량의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 소유자, 운전자 및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축산차량 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등록대상이 되는 차량은 축산관계시설 출입 및 축산시설 내부 운영 관리를 위한 화물차량이 포함된다.
축산차량은 거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방문접수 후 등록 가능하며, 자진 등록 시 무선인식장치(GPS) 설치비, 매월 통신료의 50%를 지원 받는다.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무선인식장치를 미장착 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축산차량이 가축전염병 오염원 전파의 주요 경로로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 및 축산시설 관계자들의 적극적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19일부터 기존 등록대상인 화물차량 뿐만 아니라 가축사육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해 출입하는 승용차, 승합차도 축산차량 등록대상에 포함된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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