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2년간 적립하면 최대 960만원과 약정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만기금액으로 지급
거제시는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와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참여자를 다음달 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매월 청년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가 각 10만원씩 20만원을 추가 적립해준다. 2년간 적립하면 최대 960만원과 약정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만기금액으로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이전 경남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경남 소재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로 세전 연봉 3,240만원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9월 17일까지 접수받으며, 10월 말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할 계획이다.
신청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www.modadream.kr) 에서 할 수 있으며, 선정된 대상자들은 11월부터 적립을 시작하고 관련 금융교육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모다드림 청년 통장 지원사업으로 관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중소기업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사업추진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
거제시는 올해 41명의 신청자를 모집하고, 다음 해부터 매년 새로운 신청자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신청대상
◦ 거 주 지 : 공고일 이전까지 경남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 연 령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 군복무, 대체근무(산업기능요원 등) 복무에 따른 기간 포함
◦ 개인소득 : 연 3,240만원 이하인 자(세전)
◦ 가구소득 : 가구 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 재 직 : 경남지역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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