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 임시 특례 시행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 임시 특례 시행

도시지역 990m2→1,500m2, 비도시지역 1,650m2→2,500m2

거제시청전경사진.jpg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신설에 따라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면적 임시 특례가 시행된다.

이 특례는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업규모를 한시적으로 상향해 인구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됐다.

거제시의 경우 해당기간 내 인.허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의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을 도시지역의 경우 990m2이상에서 1,500m2이상으로,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m2이상에서 2,500m2이상으로 상향 적용한다.

특례가 시행됨에 따라 기간 내 소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특례 시행 전 인가를 받은 경우와 특례 기간에 해당 면적 이하의 인.허가 등을 받고 기간 이후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 인.허가를 받는 경우 면적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어 소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시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시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 저작권자 ⓒ 거제뉴스와이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 Comments
최근 많이 본 기사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YS 재임 기간 자료 ‘디지털 유산화’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전경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발자취를 기록한 아날로그 자료들이 디지털 유산으로 다시금 탈바꿈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정연송)는 김영삼대…
거제시, V.O.S.박지헌‧조성모 초청 힐링콘서트 개최
거제시가 오는 12월 10일 저녁 7시 30분부터 새로 단장한 거제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이야기꽃, 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거제, 새로운 희망을 …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