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동, 무단방치 자전거 일제 수거로 도심환경 개선
장평동(동장 전덕양)은 지난 23일 보행안전 및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무단방치 자전거 61대를 수거 조치했다.
장평동에는 조선업 활황 시 출퇴근용으로 사용되다가 몇년간 방치된 자전거가 곳곳에 버려져 도심미관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자전거 보관대 이용 및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주민불편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왔다.
이번에 수거된 61대의 무단방치 자전거는 시에서 14일간 강제처분 공고 후 매각·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해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장평동은 이번 일제정비에 완료하지 못한 방치자전거도 지속적으로 수거해 시민들의 보행과 도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덕양 장평동장은 “관내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정기적으로 일제정비하여 자전거 보관대의 여유공간을 확보하는 등 시민들의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안전을 위해 자전거 이용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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