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화장실 물티슈 등 협잡물 투입 금지” 대대적 홍보활동 추진
거제시는 하수관로의 막힘으로 하수의 역류 및 악취 발생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화장실과 관내 모든 민간 개방화장실에 화장실 입구와 칸막이마다 물티슈, 기저귀 등의 협잡물 투입 금지 홍보스티커 1,300여 장을 부착 및 각 면 ․ 동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펌프장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더욱더 강화하여 이상수위 발생 조기 감지로 맨홀펌프장 하수역류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거제시가 이렇게 화장실에 물티슈 등의 협잡물 투입을 금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펌프시설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휴지통을 두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최근 각 가정과 공중화장실, 관광지 펜션이 많은 지역에서 물티슈와 기저귀 등 물에 녹지 않는 협잡물의 변기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협잡물은 하수관로를 막아 하수의 역류, 악취 발생, 하수처리시설의 고장의 원인이 되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에 박원석 상하수도과장은“공중화장실 사용시 본인 집 화장실이라 생각하고 물티슈, 기저귀, 생리대, 음식물쓰레기 등 협잡물을 투입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선진화장실 문화 정착으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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