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정석원 시장 권한대행 체제 운영
경남 거제시는 14일부터 정석원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도록 함에 따라 내년 4월 새로운 시장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정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정석원 시장 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에 시장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모든 공직자가 하나되어 그간 우리시가 추진해 온 주요 시책들을 공백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6시 간부 공무원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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