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으로 10% 감면
2월 28일까지 연납 신청 시 10% 감면 혜택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의 납부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의 의식을 높이고자 경유사용 차량에 대해 2월 28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 9월 연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납부하는 제도로 연납 신청자는 그 해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연납 신청자는 3월에 연납고지서를 받게 되며, 연납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각 은행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가능하고 전화(거제시청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639-3945) 또는 방문(면사무소‧동 주민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제시 환경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1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연납 신청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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