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2019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거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181,925필지 토지에 대한‘2019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15일부터 5월7일까지 20일간 주민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부담금 및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 등 이해관계가 직결되므로 토지를 소유하는 모든 주민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에 열람하게 되는‘2019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용현황, 용도지역, 도로접면 등 특성을 철저히 조사하여 개별지가를 산정했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열람을 실시하게 됐다. 거제시는 조선 산업의 불황 등 지속된 경기 침체 영향을 반영하여 표준지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한 만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 및 시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소재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가 열람기간 동안 소유토지에 대한 지가의 적정성,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열람한 지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견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의 재조사를 실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거제시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 지가관리담당(☎055-639-36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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