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위직 대상 4대 폭력예방 교육 실시
거제시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및 공직 유관기관 고위직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4대 폭력예방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2021년부터 기관장 및 고위직을 대상으로 별도 대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 전문 강사이자 현 젠더폭력예방교육원 원장이신 허영희 강사가“인권경영과 폭력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과 책무”라는 주제로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을 위해 사건 발생 시 대응방안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고위직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스토킹·교제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피해 예방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는 시간을 가져 공직자들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거제시는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4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직장 내 성고충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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