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 시행

거제시, 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 시행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오는 3월 2일부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를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은 지자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도와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부동산, 회원권, 승용차 등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거제시 관계자는“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복잡한 과정 때문에 불복청구를 할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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