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 시행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 7월 17일부터 시행, 수돗물 위생관리 강화
거제시는 지난 7월 수도법 개정으로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소유자 등이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기존 건축물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25.7.16.까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2,000㎡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대규모 점포 등이다.
신고방법은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도면을 첨부하여 시에 제출하면 된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저수조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시공도면 대신 현장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방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제도 시행으로 저수조 설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상하수도과(055-639-4885)에 문의하면 된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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