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검토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거제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검토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거제시는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검토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변광용 시장과 관련 부서장을 비롯하여 구역조정 상설협의체 공동회장인 거제도관광협의회 진선도 회장과 시의원 김동수 회장, 부회장단인 시의원 및 주민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소통실에서 진행되었다.

보고회에서는 구역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지역주민의 생계 및 경제 활동 등 사유재산권과 직접 관련 있는 부지와 ▲지역경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거제시 사업 계획 구역 등으로 정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 거제지역의 전체 면적 175.749㎢(육상부 36.273㎢, 해상부 139.476㎢) 중 총 11.375㎢(육상부 약 5.712㎢, 해상부 약 5.663㎢)를 해제요청 안으로 발표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번 타당성조사 검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공원 취지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지정된 육·해상지역의 재조정을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며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마음을 헤아려 3차 구역조정에 최종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고시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있으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상설협의체와 협조하여 끝까지 행정력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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