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회복 지원 위해 수의계약 요건 완화
거제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17일 거제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수의계약 요건 완화와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 이행기한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전국 또는 도내 지역제한 입찰 절차가 아닌 관내로 지역제한이 가능하고 적격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수의계약 한도가 종전 대비 2배 상향되어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물품 구매·용역은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한도가 높아졌다. 이 규정은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아울러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계약보증금을 50% 인하했으며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이 단축되어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시는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의 경우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광역지자체 중심의 지역기업 의무 공동도급제를 기초지자체로 제한해 관내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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