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6일부터 전 시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거제시 26일부터 전 시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 21일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거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위축과 경기침체에 대응하고자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 지원금을 오는 26일부터 지급한다.

이와 관련 시는 21일 NH농협, BNK경남은행과 거제형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거제형 긴급재난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10월 12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외국인 중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만원으로, 선불카드를 세대별로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거제시 관내 업체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제한 업종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기존 정부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하다.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신청은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며 예외적으로 빠른 지원을 위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사내현장에서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2주간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처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면·동 주민센터의 경우 11월 30일까지는 세대주 생년월일에 따라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방법은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여 신청하면 되고, 세대원이 신청하려면 신청자와 세대주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한다.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라면 위임장, 세대주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변광용 시장은 “이번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가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여 위기를 관·민이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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