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관련 환경부 건의

거제시,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관련 환경부 건의

변광용 시장, 3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 만나 건의서 전달

거제시는 3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을 만나 올해 말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앞두고 거제시의 관련 입장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변 시장은 창원시 소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경남서부권 수도요금단일화 협약식에 참석한 홍 차관과 별도 면담을 갖고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거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해제요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변 시장은 특히, 환경부가 공고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서의 불합리함을 강조하고, ▲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 미 해제된 농지(전, 답, 과수원) 해제 ▲ 임야(국·공유지 포함) 중 기 개발이 완료된 부지 해제 ▲ 항. 포구 및 해수욕장 해제 ▲ 유어장 갱신허가 기간 연장 완화 요청 ▲ 국립공원 구역 사유재산 재산권에 따른 토지보상 등 민원해소를 위한 주요사항 들을 건의했다.

변광용 시장은 “그 동안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민원과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지역 관광 발전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부탁했다.

앞서 거제시는 환경부에 육상 5.75㎢, 해상 8.83㎢, 총 14.58㎢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환경부의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는 0.001㎢가 해제되고, 6.67㎢는 국립공원으로 신규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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