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심도 마을지구 지정 신청 관련 거제시 방문

환경부, 지심도 마을지구 지정 신청 관련 거제시 방문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지심도 민원 등 현안문제 협의를 위해 거제시를 방문했다.

이 날 시를 찾은 환경부는 먼저 거제시청에서 경남도 및 거제시와 현안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일운면 지심도를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거제시청에서 개최된 협의회의는 환경부 자연공원과장,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추진기획단 단장, 거제시 안전도시국장, 거제시 도시재생과장, 거제시 산림녹지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 지심도 주민민원(마을지구 지정 신청) 등 현안에 대해 경상남도 및 거제시와 의견을 교환 했다.

거제시는 해제신청 대비 해제면적 0.007%로 시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6.7㎢가 국립공원으로 추가 편입 되는 환경부의 구역조정(안)에 대해 기존 해제신청이 반영되도록 환경부에서 적극 검토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특히 지심도와 관련하여 거제시 도시재생과장은 “주민과의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검토 중이다.”면서 “다만, 마을지구 지정이나 공원사업 시행과는 별개로 지심도 내 주거지의 불법 양성화를 위해서는 공유토지 불하가 필요하나 관계법, 공유재산 처분 형평성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환경부는 이어서 일운면 지심도 현장을 방문, 지심도 내 자연경관 및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둘러본 후, 옛 분교 터에 있는 회의실에서 주민들의 마을지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 자연공원과장은 “지심도 내 마을지구 지정과 관련된 주민 민원은 조금 특수한 경우로 지자체 및 주민의견, 지구지정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는 올해 말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공청회 연기로 추후 일정 또한 순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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