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농어촌민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당부

거제시, 농어촌민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당부

거제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내 농어촌민박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올해 6월 9일까지 의무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자연재난을 제외한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 피해까지를 보상하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이다.

보험료는 대상시설의 면적에 따라 100㎡기준 연간 2만원 정도이며, 보상한도는 신체피해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원 한도로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 미가입시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가입해야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거제뉴스와이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 Comments
최근 많이 본 기사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YS 재임 기간 자료 ‘디지털 유산화’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전경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발자취를 기록한 아날로그 자료들이 디지털 유산으로 다시금 탈바꿈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정연송)는 김영삼대…
거제시, V.O.S.박지헌‧조성모 초청 힐링콘서트 개최
거제시가 오는 12월 10일 저녁 7시 30분부터 새로 단장한 거제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이야기꽃, 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거제, 새로운 희망을 …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