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거제시는 지난 5일 거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분야별 노동관계자 20여명의 제한된 인원이 참석하여 거제시에서 제시한 기본계획에 반영할 세부과제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거제시는 실질적인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2019년 12월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에는 노동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실태 분석을 통해 발굴한 분야별 세부과제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전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개진 받았다.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최종안은 공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노동자 권익보호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노동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몇 군데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거제시의 노동자를 위한 적극정책 실행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수립된 정책을 충실히 실행하여 노동권익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거제시 조선산업일자리과 관계자는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세부과제를 반영하여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꾸준히 실행함으로서 체계적인 노동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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