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
거제시는 12일 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한다.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변경 없이 유지되며,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 회식·친구 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도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목욕장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의 경우 4월 12일 0시부터 1.5단계로 하향 조정, 전 업종이 영업시간 제한 없이 영업하되
향후 확진자 발생 업소와 업종을 중심으로 집합 금지와 중점지도점검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 재개 방안으로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유흥시설 거제시지부와 노래연습장지부, 자원봉사센터봉사자 16명과 연계하여 영업장 내 일제 자율 방역소독을 실시하였다.
4차 유행 방지를 위해 관내 직업소개소 종사자 120여 명에 대해 4월 7일(토)까지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판정 결과서를 업소에 제시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흥시설 집단감염과 감염병 조기 차단을 위해 전자출입명부와 간편 전화 체크인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영업장 입구 CCTV 미설치 업소에 대해서는 유흥지부에서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4.12~ 4.24까지 유흥시설 396개소와 노래연습장 156개소에 대해서는 경찰서 생활질서계와 방역수칙 이행에 따른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목욕장 41개소 출입자명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간편 전화 체크인 이용을 강력하게 권고하였으며, 다만 스마트폰이 익숙지 않은 고령자와 14세 이하 핸드폰 미사용자,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수기명부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목욕탕 내 대화 금지와 거리두기 조치방안으로 탈의실 내 평상과 선풍기, 공용 컵 사용 금지와 개인 사물함과 욕탕 내 수전 벽면에 대화 금지와 한 칸 띄워 앉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거제시는 4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목욕장 특별 방역감시반을 운영하여 영업장 기본방역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집합 금지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 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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