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거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의 7월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 신청을 오는 13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시적으로‘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하였으나, 올해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연장 시행하여 재산세(건축물) 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하고 7월 이후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요건을 완화하였다.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는 다음달 19일까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여 시청 세무과로 신청접수 하면 되고, 접수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재산세 납부 후 환급신청 가능하다.
거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지속 및 방역지침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산세 감면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여 준 건물주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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