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집합금지업종 특별재난지원금 지원
3. 15. ~ 4. 11 행정명령 이행 유흥주점 등 5개 업종, 업소당 100만원
거제시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 28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은 영업주들에게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목욕장(목욕장 내 입점 업소 포함) 5개 업종 633개소이며, 시의 행정명령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던 업소다. 소요 예산액은 633백만 원이다.
지급기준은 2021. 5. 17일 현재 거제시에 사업자 등록한 업소 중 휴?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다수 업소 운영자의 경우 1개 업소만 지원한다.
지원금은 1백만 원으로 오는 5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거제시청 위생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타 업종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영업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현재 진행 중인 백신 조기 접종으로 하루빨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가는데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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