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도시미관 저해 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한다
강력 단속 방침.. 최대 5백만 원 과태료 부과
거제시(시장 변광용)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현수막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가로변의 가로수 및 교통시설물 등에 무질서하게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은 보행자에게 불쾌감은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교통안전에도 큰 위협이 된다.
특히 불법 상업용 현수막뿐만 아니라 공공용 현수막도 불법 게첨되는 사례도 다수 있어, 옥외광고물법에 정한 안전사고예방, 교통안내 등 적용 예외 현수막을 제외하고는 상업용이든 공공용이든 불법일 경우 모두 동일하게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거제시는 불법 현수막 게첨자에 대해서는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재 운영 중인 불법광고물 자동경보 발신시스템을 통한 자동 안내 전화 발송 등으로 불법 현수막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불법 현수막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거리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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