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최대 1천만 원 보장받는다
거제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거제시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거제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되며 보험료는 거제시가 전액 부담한다.
보장되는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기존 10개 항목이며, 올해는 코로나19 재난상황을 반영해 ‘감염병 사망’이 추가됐다.
보장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보험과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현행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상해사망은 담보하지 않는다.
2019년 8월 5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사고 발생 3년 이내에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홈페이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 이후 2021년 7월 말까지 모두 19명의 시민들에게 약 9천1백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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