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확대 지원
거제시는 경남도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문화예술인을 위해‘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확대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실시한 1차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받지 못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14일부터 30일까지 공고하고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1.7.14.)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제이면서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해야하고, 지원제외 대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예술활동증명 신청 중으로 발급이 완료 되지 않은 예술인도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금은 증명서가 발급된 후 지급된다.
지원제외 대상은 1차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수급자, 정부 3, 4차 재난지원금 수급자(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본인) 중 중위소득 180% 초과 예술인, 거제형 3차 희망-up 지원금 수급자, 공무원, 각급 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종사자,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알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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