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10월 27일 현장접수
거제시는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7월 7일 개정 공포된 소상공인법에 따라 시행되며,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업체별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업체이며, 이달부터 12월까지 방역조치로 발생되는 손실은 내년 1분기 중 신청 받을 예정이다.
거제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받은 대표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직접판매홍보관 등 총 16개 업종 5,400여 곳이다. 다만, 그동안 정부지원금과 달리 이미용업, 학원, 숙박시설, 체육시설, 편의점내 휴게음식점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이뤄지며, 오프라인 신청은 거제시청 3층 희망실에 마련된 신청 도움 창구에서 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후 손실보상액 검색이 가능하고 보상금 수령에 동의시 신청일 이후 2일 내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지원규모 부동의 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확인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중기부에서 재산정을 위한 심사 진행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조치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히 지원되고, 지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신청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에 관한 문의는 전화(639-7402~3, 7413)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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