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일부 변경

거제시,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일부 변경

거제시(시장 변광용)가 11월 24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을 일부 변경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5개 지역의 24시간 과태료 부과, 중식 단속유예 시간 현실화(12:00 ~ 14:30 ▶ 11:30 ~ 14:00)와 고정형 CCTV 운영시간 변경(09:00~20:00)이다.

먼저,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은 ①횡단보도 주변 10m까지, ②버스정류장 주변 10m까지, ③도로변 모퉁이 5m까지, ④인도, ⑤소방시설 주변 5m까지를 말하며, 교통에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 위험이 큰 지역이므로 24시간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그간 12시부터 오후2시 30분까지 시행하던 중식 단속유예시간을 현실성을 반영하여 30분씩 앞당겨 11시 30분부터 오후2시로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외 구간에 대해 08:00 ~ 20:00(기존 07:00 ~ 21:00)로 단속기준을 변경하면서 기존 9시부터 운영하던 고정형 CCTV도 운영시간의 통일성을 기하고 혼잡한 출근?통학시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1시간 빨리 운영한다.

거제시는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11월 24일부터 변경된 단속기준을 적용하며, 일정기간 계도 후 2022년 1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지역경제 침체와 부족한 주차공간을 고려하여 절대금지구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간을 제한적으로 운영해왔지만, 교통불편과 사고위험 사례가 많아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24시간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며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변경으로 사고위험 예방과 교통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변경되는 사항은 시민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절대금지구역 주정차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저작권자 ⓒ 거제뉴스와이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 Comments
최근 많이 본 기사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YS 재임 기간 자료 ‘디지털 유산화’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전경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발자취를 기록한 아날로그 자료들이 디지털 유산으로 다시금 탈바꿈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정연송)는 김영삼대…
거제시, V.O.S.박지헌‧조성모 초청 힐링콘서트 개최
거제시가 오는 12월 10일 저녁 7시 30분부터 새로 단장한 거제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이야기꽃, 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거제, 새로운 희망을 …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