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재연장
거제시의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내년 연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거제시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4일부터 서면으로 개최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거제시를 비롯한 7개 지역에 대해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재연장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거제의 고용위기지역은 주력산업인 조선업 침체로 지난 2018년 4월 5일 최초 지정된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연장을 맞게 됐다.
이번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노동자에게는 훈련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직업훈련 자부담 면제 등이 지원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거제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거제 지역은 장기간 이어진 조선업 불황 및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선박 수주 호황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의 특성상 현장까지 일감이 도달하는 데에는 최소 1~2년의 시차가 발생하고, 또 지난 5년간의 수주급감으로 인해 당장 생산할 물량은 오히려 감소함에 따라 조선업계에서는 2022년이 더욱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거제시는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2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 추가 연장이 불가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건의 및 경남도와 연계하는 등 발빠른 대응으로 10월 29일 고시개정을 이끌어 냈다.
아울러, 관할 고용지청 협의와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10월 28일 고용노동부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했고, 11월 23일 현장실사를 통해 구체적인 통계를 근거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지속해서 설득한 결과 지정기간 연장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재연장된 지역은 거제시를 비롯하여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고성군, 울산 동구, 전북 군산, 전남 목포?영암으로 전국 7개 지역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연장은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부진에서 탈피하고 K-조선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2023년 5월 28일까지 연장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및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과 함께 조선업 위기와 지역 경기불황 극복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계의 장기불황에 따른 많은 노동자들의 현장이탈로 본격 회복기 대비 숙련인력 고용유지와 신규인력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인력수급난 해소를 위해 조선업의 기술인력 양성과 고용안정 지원 등 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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