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
오는 20일부터 식당·카페, PC방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4종에 대한 수기명부 단독 운영이 불가하며,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과 병행 사용해야 한다.
거제시는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에 대한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날인 20일부터는 수기명부 단독 운영에 따른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실내 스포츠경기장, 학원, 박물관·미술관 등에 대해 시와 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수기명부 운영이 불가한 ‘유흥시설 등, 카지노,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조치가 유지된다.
아울러 신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로 지정된 11개 업소(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는 이달 6일부터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입 등으로 지역 확산 억제를 위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시민들과 각종 시설 업주들의 이해와 동참 속에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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