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 최대 2억까지 배상
거제시는 2017년부터 영조물배상과 업무배상에만 국한되었던 보상체계를 행정업무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종합배상공제를 가입하고 있다.
‘행정종합배상공제’란 시가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 및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누출로 제3자 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행정종합배상은 1청구당 최대 2억 원, 개인정보배상특약으로는 1사고당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 가능하므로 피해자는 시(관련부서)에 사고접수를 하면 손해보험사에서 사건 조사 후 배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보상 사례는 △공익직불제 신청명단 누락에 따른 손해 △예초작업 중 주변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해 △개별공시지가 착오 공시로 인한 손해 △건축허가 후 잘못된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 △보건소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 등이 해당한다.
단, 업무수행 중 고의로 생긴 손해, 소유 ? 사용 ?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로 인한 손해(영조물배상으로 보상), 소송 진행 중인 사실에 기인한 배상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종합배상 가입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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