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하세요"
거제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오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제시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에게 신청 사이트와 함께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신청할 수 있는 면적은 농가당 0.1ha부터 30ha까지이며, 지급 단가는 소농직불금은 120만 원, 면적직불금은 ha당 100만 원에서 20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거제시 농업지원과 관계자는“농업인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사항에 따라 직불금이 차등 지급될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준수사항을 꼭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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