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장 문] 박종우 시장, 농지법 수도법 위반 입장문 발표

[입 장 문] 박종우 시장, 농지법 수도법 위반 입장문 발표

박종우 거제시장이 22일 가족묘지조성과 통영리조트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농지법과 수도법 위반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거제시장 박종우 입니다.

먼저, 저와 제 가족들의 불찰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KBS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지난해 연초면 천곡리 212번지로 이장한 가족묘지는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사익’이 아닌‘공익’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당초 가족묘지가 조성되어 있던 연초면 오비리 산6-2번지는 형님의 문중 선산으로 저희 가족들은 묘지를 이장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2016년 거제시는 인근 아파트 건설로 인한 오수처리 증설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했고, 증설부지가 바로 저희 가족묘지가 있던 선산이었습니다.

하수처리 증설이 시급했던 거제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편입토지 보상을 협의해왔고, 저와 형제들은 수차례의 가족회의 끝에 오직 ‘공익’을 위해 이장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하수처리시설 공사 일정에 쫓겨 묘지 이장이 시급했고, 이전할 농지가 충해공원묘지 안이다 보니, 당연히 묘 이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봄 무렵, 거제시로부터 이장한 가족묘지 조성지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 억울한 면도 있었으나, 저와 형제들은 거제시의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했으며, 현재는 법이 정한 이전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장 결정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 이었습니다. 언론 등에도 이러한 전·후 사정과 입장을 수없이 밝혔지만, 전체는 무시한 채 일방적인 부분만을 부각 시키며 여론을 흐리는 행위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어느 누가 행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공익을 위한 일이었지만, 이행 강제금 또한 이의 없이 성실히 납부했으며 법에 따라 재이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세히 살피지 못했던 제 부족함이 컸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통영의 리조트는 지금은 법인이 관리하고 있으나, 농지는 법인에게 이전할 수가 없어 저의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인지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코로나19와 지역 경기 침체로 지친 시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거제 100년 미래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부디 더 이상의 정치적 분열을 멈추고, 하나 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거제시장으로서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로 살기 좋은 거제, 시민 중심의 새로운 거제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8. 22. 

거제시장 박 종 우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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