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7월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거제시는 7월부터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청소년부모 가구는 자녀를 키우는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97. 6. 1. 이후 출생)인 경우다.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자녀를 키우는 가구 중 중위소득 60%(월 소득 3인 가구 251만 6,821원, 4인 가구 307만 2,648원, 5인 가구 361만 4,709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20만 원이다.
?이번 사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소득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자녀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거제시 여성가족과 (☎055-639-43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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