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산불방지 총력 대응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사상 유례없는 가뭄으로 대형 산불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에 행정력 집중과 주민들의 산불 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몇 건의 산불 중 가해자를 검거하여 조사 중인 건은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그 외 산불은 산불감식을 의뢰 조사 중이며 가해자를 반드시 검거하여 사법처리 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 상 산림인접지역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불놓기 등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동법 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거제시는 11월 1일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0명, 각 구역 초소감시원 10명, 산불일반감시원 120명을 활용하여 산불예방 활동 및 단속을 하고 있으며, 산림사법특별경찰관을 활용하여 산불우범지역은 주야간 상시 순찰 및 암행단속을 시행하고 특히 일몰 후 산 연접지 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일몰 후에도 불시 단속을 할 예정이며 산림 인접지역 및 접근이 힘든 구역은 열화상 드론을 활용하여 감시 단속을 강화 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가해자 검거에 공이 있는 시민에게는 시민참여포인트 제공의 혜택을 주는 등 산불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고 법령에 따라 처벌하도록 할 것이다.
거제시 산림녹지과장은 “최근 발생한 산불의 대부분이 입산자의 실화나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담뱃불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및 엄중한 법 집행 등 행정조치를 총 동원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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