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23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1. 12.~2. 28.까지 신청 접수
점포 경영환경개선비 공급가액의 70% 최대 200만원 지원
거제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9년 이후 매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거제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사업계획, 경영현황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옥외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입식테이블 세트 구매 등의 점포 경영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시설개선비 중 공급가액의 70%를 지원받게 되며, 최대 지원금액은 200만원이다.
최근 5년('18~'22년) 이내 동일사업 또는 '20~'21년 내 희망드림패키지 수혜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1월 9일부터 신청 접수 중인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신규 지원사업과는(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디지털 기기 구입비 지원)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월 12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거제시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되며, 관련서류 및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거제시청 지역경제과 055-639-4112~4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뉴스와이드 (geojenewswid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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